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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시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적어 놓을 테니,
내가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셔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지원 내용
2. 지원 가능 기간 (feat. 발표일)
3. 지원자격
4. 지원 방법
1.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에 의거해서
이번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서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중위소득 100%로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형성해서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청년 지원 규모는 21년도 1.8만 명에서 신규 22년 10.4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니,
거의 6배 가까이 확대했네요.
이번 지원 내용의 핵심은 간단히 보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3년 만기 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신데요
본인 적립액은 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입니다)는 월 30만 원 지원,
중위 100% 이하는 월 10만 원 지원을 해서
3년 후에는 [본인적립액 + 정부 적립액 + 예금이자]를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본인이 만약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내가 10만 원을 3년간 불입한 경우
본인적립액 360만 + 정부지원 360만+ 예금이자 = 720만+ 예금이자이고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10만 원씩 3년간 불입한 경우
본인 적입액 360만 + 정부지원 1080만 + 예금이자 = 1440만 + 예금이자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 적립금을 좀 더 늘일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을 것 같습니다.
★ 그렇지만 정부가 무조건 매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지원 가능 기간 (feat. 발표일)
기간을 꼭 아셔야겠죠??
★날짜 : 2022년 7월 18(월) ~ 8월 5일(금) / 본인 날짜 확인 必 !
★시간 : 00:00~23:59
저 기간 동안 매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7월 18일~29일 기간에는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1) 월요일( 7월 18, 25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1, 6
2) 화요일(7월 19, 26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2, 7
3) 수요일(7월 20, 27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3,8
4) 목요일(7월 21, 28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4,9
5) 금요일(7월 22, 29일)에는 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6)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3주 차 8월 1일~5일 사이 끝자리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3. 지원자격
★ 가입연령 : 중위소득 50% 이하 ,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신청 당시 만 15~39세,
중위소득 100% 이하는 만 19세~34세
★ 소득 및 재산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아래에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100%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2년 기준 가구 인원 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단위 : 원/월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여기에 본인의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산정 기준은 "전월 소득"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 일명 세전소득 - 기준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전 월 기준이고요,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가구 내에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 없이 개인단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요~!
형제자매가 있다면 다 같이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5. 지원 방법
앞서 안내드렸던 기간 내에 본인 해당 날짜를 확인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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