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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던대로 개인회생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의 개인의 채무 관계 및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며,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정보전달을 위해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 차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2. 개인회생의 장점
3. 개인 회생의 패널티 ?
4. 개인회생 신청 자격
5.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
6. 마무리 하면서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법원)에서 시행하는 회생, 파산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채무를 조정받아서 보통은 36개월 ~ 60개월 이내에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면,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요, 만약 그 금액이 실제 원금보다 적더라도 남은 금액은 탕감 받아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아도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채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던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또한 이 채무를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즉 이것을 소명할 수 있을 때에 탕감해 준다고 했지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빚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법원에 소명자료를 내어 인정 받는다면 충분히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현재 연체가 발생하셨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으시다면, 채무독촉에 매일 전화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실수도 있으셨을텐데요...
개인회생 기본 서류가 접수되어서 사건 번호가 나오는 순간, 채무독촉 중지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런 전화나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우선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것만 해도 숨을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금지명령과 강제집행(빨간딱지 붙이고 뭐 그런거...) 중이면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서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사건 번호가 빨리 나오게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회생은 인가가 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증식, 은행거래가 자유롭구요,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회생에는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금융사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부가세, 지방세, 양도세 까지도 모두 채무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 회생의 패널티 ?
패널티라고 하긴 그렇지만, 회생 인가가 난 후에는 신용정보에 사건번호와 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회생이 끝나고 나면, 과거 채무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지만,
연체기록은 5년간 남아있으므로 3년 회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연체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불편한 것은 제가 볼때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불편한것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회생이 다 끝나고 면책까지 받고 나면 신용 등급도 많이 올라가므로 꾸준히 신용관리를 한다면 금융상의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우선, 신용 채무(무담보)는 10억원 이내,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재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때문에 회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앞으로 이 변제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향후 최소 3년이상이겠지요) 납부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소득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한거죠.
현재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의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생이 기각 되는 사유를 다시 정리 해 보면요,
1)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2)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회생은 앞번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지나야 가능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5)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경우
6)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경우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이 너무 짧거나 회생으로 넘기기에 부득이한 여타의 상황일 때)
등이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실 분은 먼저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되어야할 서류 목록을 아래에 적어드립니다
|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 참고 하시면 됩니다.

6. 마무리 하면서
알부자댁이 생각하기에, 실은 회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변제계획안 관련 보완서류 등을 만드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생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인가가 나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사실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회생을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등에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힘내서 살아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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