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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부자댁입니다.

 

바로 어제 2022년 6월 30일, 8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9620원인데요!

올해 2022년의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에 비해 460원 올랐고, 상승 비율로 표현하면 올해 대비 5% 상승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시급 X 209시간)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적게 오른것 같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입장차가 있기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최종 결정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목     차
1. 최저임금 결정 내용
2. 최저임금 인상 현황
3.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1) 근로자
4.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2) 고용주 (사용자)
5. 정리하면서

 

 

1. 최저임금 결정 내용


출처ㅣ SBS  뉴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 · 사 · 정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결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회의는 하루종일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고, 결국 밤 10시 공익 위원측이 9620원 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경영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단은 무산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현황


출처ㅣ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 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5.05% 인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5% 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 5월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었습니다.

7월에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도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리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삭감된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1) 근로자


이정희 민주노동 정책실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물가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될텐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낮은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기계적인 계산을 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많이 오른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가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깎였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별개로 이번에 추진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해서도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굴을 맞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히 경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 - 2) 고용주 (사용자)


한편,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고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가 없다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2년여 동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자영업자 정책을 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고

 

편의점주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인건비·임대료·가맹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달에 30만원에서 45만원이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알바생을 쓸 수 없기 땜누에 이것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거라 주장했습니다.
 
 
 

5. 정리하면서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면 소비를 더 촉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여 

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경기도 활성화 되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알부자댁은 상상해 봅니다.

 

 

다음 시간은 7/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 로 더 크게 낮췄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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